신고안내
- '부패·공익신고센터'는 한국전파진흥협회 및 부설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된 신고센터 입니다. * 비리행위 : 부패행위, 인사·채용비리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각종 공익신고 등 모든 비위행위를 뜻함
- 누구라도 위와 같은 비리 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가 아닌 질의·고충민원 및 불편신고는 협회 ‘1:1 문의’ 또는 ‘제도개선 119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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