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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파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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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대한민국 전파방송산업의 미래 한국전파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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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정 1992. 8. 20
개정 1996. 9. 10
개정 1996. 2. 15
개정 2001. 3. 9
개정 2002. 2. 22
개정 2003. 3. 7
개정 2005. 3. 17
개정 2006. 3. 13
개정 2006. 11. 23
개정 2008. 6. 30
개정 2009. 12. 18
개정 2011. 2. 22
개정 2012. 2. 20
개정 2014. 3. 5
개정 2015. 3. 16
개정 2016. 3. 7
개정 2018. 3. 2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협회는 전파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며, 한국 전파 진흥 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KOREA RADIO PROMOTION ASSOCIATION (RAPA)"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새로운 전파이용 기술의 실용화와 보급을 촉진하고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방송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및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 화에 관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7.>

제3조(소재지)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 간의 협력 활동
2. 전파의 이용 확산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구, 조사, 홍보, 출판 및 발간사업
3. 전파방송 관련 산업의 실태조사 <개정 2016. 3. 7.>
4. 전파방송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개정 2016. 3. 7.>
5. 전파방송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조사․분석 및 제공 <개정 2016. 3. 7.>
6.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교육과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및 평생교육 시설 운영
9. 자산 임대 등 협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10. 방송 통신기기의 시험·인증과 방송 통신 관련 측정 및 컨설팅 사업
11. 정보통신공사업, 전기 공사업(전파응용 전력원격검침사업) <신설 2015. 3. 16.>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 되는 사업,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5. 3. 16.>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협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관련 기기, 시스템 및 부품 제조업체
2.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3. 무선국 운용자 또는 시설자
4. 전파를 연구 개발하는 단체 또는 기관
5. 전파 통신 기술용역 업체
6. 전파관련 사업을 주종 사업으로 경영하는 자
7. 방송사 및 방송 관련 단체
8. 전파관련 교육기관
9.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입회)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비)

①협회의 회비는 가입회비, 일반회비, 임원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
②회비의 납부 방법, 금액 등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③협회는 총회의 결의와 설립 근거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 처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비를 차등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준수 의무
3. 회비 납부의 의무
4. 협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사업 수행에 협조할 의무
5. 사업체의 명칭, 대표자, 사무소 또는 사업의 휴․폐업 등 중요 변경 사항의 신고의무

제9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회의 모든 권익을 고루 가지며, 임원의 선임과 피 선임권 및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탈회 및 제명)

①회원이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탈 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 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 6개월 이상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법인이 폐업 또는 해산되었을 경우

③회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회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 출두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여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 해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회원을 제명 처분하였을 때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회원이 탈회하거나 제명된 경우 기 납부된 회비 중 탈회나 제명된 월 이후의 회비는 반환한다.

제11조(지위의 승계)

①비회원 인자가 회원과의 합병 또는 기타 영업권의 양수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회원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

①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15인 이내
3. 이 사 40인 이내(회장과 부회장을 포함)
4. 감 사 1인
②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약간 명은 총 회의 결의로써 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장․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근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협회의 회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상근임원은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사퇴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결원 임원이 있을 때에는 이 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차기 정기총회에서 승인하며, 그 임기는 전임 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사(단체)의 해당직에서 퇴임한 경우에는 그 후임 자 또는 소속사(단체)에서 지정한 자가 임원의 직무를 승계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선출 일부 터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근임원의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임기 만료 일까지로 하되 후임자의 선임 시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 정 2015. 3. 16.>

제15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회장이 지명하지 않을 때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
③상근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 처리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 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임원의 보수)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로 여비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고문)

①협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 또는 협회의 발전 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 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고문의 임기는 상근임원의 임기와 같다.
④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총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협회의 합병 및 해산 결의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 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장 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소집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 3. 7.>
1. 이 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제16조 제3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총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협회의 합병 및 해산
③삭제 <2006. 3. 13>
④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이사 및 감사가 서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상근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필요한 기금 등의 설정,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결원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10. 기타 협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 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제16조 제3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이를 통지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 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삭제 2006. 3. 13>
제25조(회의록)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운영재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회비, 수수료, 분담금 및 보조금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7조(회계 및 회계연도)

①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이 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업경영상 필요할 때 설치한다.
②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8조(기금의 조성 및 운영)

①협회는 설립 목적 달성과 전파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한 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1. 목적 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수행
2. 위성통신진흥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위성통신 협의회(APSCC) 지원 사업 수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재원은 특별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운영 및 기금 운용수익금 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수수료)

협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을 수행할 경우 제공하는 역무에 대하여 주무 부처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조 직

제30조(조직)

①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②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③협회의 직제, 정원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사회에서 정한다.


제8장 전문위원회 및 협의회

제31조(전문위원회 및 협의회)

①협회에 전파 산업의 부문별 전문위원회 및 협 의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 위원회 및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자문 위원)

①협회에 전파 산업의 부문별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 위원은 전파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33조(위원의 보수)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실 비 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부설 한국 정보통신 수출진흥센터<삭제 2006. 11. 23.>

제33조의 2(한국 정보통신 수출진흥센터) <삭제 2006. 11. 23.>
제33조의 3(센터의 장) <삭제 2006. 11. 23.>
제33조의 4(예산 회계의 독립) <삭제 2006. 11. 23.>
제33조의 5(센터 운영) <삭제 2006. 11. 23.>


제10장 부설 전파방송 통신교육원 <개정 2018. 3. 20.>

제34조(전파방송 통신교육원)

전파·방송·통신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협회에 전파방송 통신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8. 3. 20.>

제34조의 2(예산 회계의 독립 등)

①교육원의 회계 및 결산은 협회의 회계 및 결 산과 별도인 독립회계방식으로 한다.
②협회가 해산한 후 교육원의 잔여재산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력 양성 관련 기관에 기증하거나 국고에 귀속한다.

제34조의 3(교육원 운영)

①교육원의 주요 운영사항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협회에 전파방송 통신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②운영위원회는 교육원의 사업 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잉여금 처리 등 주요 운영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③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부처 장관의 승 인을 받아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35조(승인 및 보고)

①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협회의 합병 및 해산
3. <삭제 2008. 6. 30.>
4. 분담금의 운용 및 공제 활동
5. 특별회비에 의한 적립금의 관리 및 사용 6. <삭제 2015. 3. 16.>
7. 정부 보조금의 사용 <신설 2016. 3. 7.>
②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4. 주무 부처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운영 및 기금 운용 수익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신설 2015. 3. 16.>

제36조(해산 후 잔여재산 처분)

이 협회가 해산한 후의 잔여재산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협회와 목적이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거나 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7조(제 규정)

본 정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업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공고 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임원)

①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협회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는 설립등기 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1995. 3. 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2. 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22.)
1. (시행일)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 11.)
1. (시행일)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7.)
1. (시행일)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17.)
1. (시행일)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13.)
1. (시행일)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23.)
1. (시행일)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30.)
1. (시행일) 이 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8.)
1. (시행일) 이 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22.)
1. (시행일) 이 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0.)
1. (시행일) 이 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른 현재 임원의 임기 시작 일부 터 적용한다.

부 칙(2014. 3. 5.)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16.)
12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7.)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0.)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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